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․제작한 자료를 납본하여야 하며, 납본 받은 자료에 대하여 영구히 보존․활용토록 하겠습니다. -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설치 등에 관한 조례 8조-